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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근로자 교육과정은 반드시 국민내일배움카드(농협 또는 신한카드)로 결제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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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수료기준
* 10일 미만 또는 40시간 미만 훈련 : 총 훈련시간(분)의 80% 이상 참여
* 10일 이상이고 40시간 이상 훈련 : 총 훈련일수의 80% 이상 참여
- 출결기준
* 출석기준은 단말기(카드, 큐알코드)인식시간으로 처리됨.
* 입실과 퇴실은 동일한 단말기 사용해야함.
* 출석확인 방법(www.hrd.go.kr 로그인 My서비스 고용노동부지원 훈련이력 에서 확인 가능)
* 결석
. 단말기 미체크 결석 : 입실, 퇴실 시 큐알코드 혹은 카드 미체크
. 누적결석 : 지각 or 조퇴 or 외출 3회시 1일 결석(10일 이상이고 40시간 이상 훈련만 해당)
. 50%미만 결석 : 1일 수업 50%미만 참석시 결석(10일 이상이고 40시간 이상 훈련만 해당)
- 훈련생이 출석 대리 체크를 위하여 다른 사람에게 카드를 맡겨 부정한 방법으로 출석체크를 한 경우에는 카드를 맡긴 훈련생과 대리 체크를 한 훈련생의 카드는 부정 출석 체크가 발생한 날로부터 남은 카드 유효기간 동안 사용이 중지된다.(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17조 6항)
- 카드분실, 훼손 시 즉시 신고(신한카드 1544-7200 / 농협카드 1588-2100) 분실신고
- 미수료 1회시 지원한도 20만원 차감, 2회시 30만원 차감, 3회시 카드사용정지 및 유효기간 만료 후 1년간 카드신청 불가함.(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12조 3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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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학원]
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
가. 교습기간 또는 사업장소 사용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
- 총 교습 시작 전 : 이미 납부한 교습등의 전액
- 총 교습 시작 후부터 총 교습시간의 1/3 경과전까지 : 이미 납부한 교습등의 2/3에 해당하는 금액
- 총 교습시간의 1/3 경과 후부터 1/2경과전까지 :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/2에 해당하는 금액
- 총 교습시간의 1/2 경과 후 : 없음
나. 교습기간 또는 사업장소 사용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
- 총 교습 시작 전 : 이미 납부한 교습등의 전액
- 총 교습시작후 또는 학습장소 사용 후 :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대상 교습비등(교습기간 또는 학습장소 사용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액을 말한다)에 나머지 월의 교습비 등의 전액을 합한 금액
비고)
1. 총 교습시간은 교습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,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.
2. 원격교습의 경우 반환금액은 교습내용을 실제 수강한 부분(인터넷으로 수강하거나 학습기기로 저장한 것을 말한다)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.
[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]
제25조(훈련비의 반환)
① 법 제28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해당 훈련생에게 훈련비를 반환하여야 한다.
1. 법 제31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
2. 직업개발능력훈련시설의 지정을 받은 자가 폐업·휴업 등의 사유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없게 된 경우
3. 근로자가 스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수강을 포기한 경우
② 제1항에 따른 훈련비 반환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.
1.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낸 훈련비를 일할계산한 금액
2. 제1항제3호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시작하기 전에는 이미 낸 훈련비 전액,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시작한 후에는 이미 낸 훈련비를 일할계산한 금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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